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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업 피해 보상액' 부산시-감정평가법인 수수료 분쟁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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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억원 인정→2심 22억원 인정→대법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산항 신항 준설 과정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부산광역시의 패소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감정평가법인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부산시는 지난 2014년 부산항 신항 준설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에 따른 부산 지역 어업피해 보상액 산정을 위해 A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A감정평가법인은 2016년 '신항 중심 1단계 감정평가서', '신항 중심 1-2단계 감정평가서', '송도 준설토 투기장 감정평가서', '신항 중심 2단계 감정평가서', '신항 중심 개발2단계 감정평가서' 총 5개의 감정평가서를 부산시에 제출하면서 22억4000만원 상당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청구했다.

그러자 부산시는 "사업 진행에 따라 중복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어업권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어업권별로 합산된 하나의 감정평가만 의뢰했다"며 1회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를 재산정해 다시 청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A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사업은 각 사업별로 위치와 피해범위, 피해율, 공사기간 등이 모두 상이해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요소들이 다르므로 감정평가는 사업별로 따로 취급되어야 한다"며 "보상계획공고별로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지급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당시 첨부한 감정평가지침에는 '어업권에 대한 5개의 보상계획공고에 따른 평가액을 동시에 의뢰하되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보고서를 1건으로 제출하라'는 취재로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 원고는 이를 위반하여 각 사업별로 평가한 5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며 부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 감정평가 의뢰 경위,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공익사업 구간에 존재하는 동일한 보상물건의 가격산정 요인이 중첩되는 정도, 원고가 수행한 감정평가의 내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어업권별로 최종보상금을 일괄 산정하기 위해 5개 보상계획공고에 따른 평가를 동시에 의뢰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방식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수기준에 따라 어업권에 대해 계산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합계 5억4163만원 수준이다"며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감정평가업자가 여러 개의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어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적으로 의뢰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 공익사업의 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등이 서로 달라 이는 별개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A감정평가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감정 지침에는 보고서 한 건으로 제출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긴 하나 각 사업별로 보상대상물인 어업권을 확정하고 그 손실보상액을 산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사업별 어업권 확정 및 손실보상액 산출과정은 단순 계산에 불과하기보다는 감정평가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어민들에게 구체적인 보상액과 보상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각 사업별 감정평가결과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사업별로 감정평가를 수행할 것을 의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각 사업별로 보상이 필요한 어업권을 확정하고 각각의 보상액 산정 요인을 고려해 손실보상액을 산출했으며 그 결과로서 5개의 평가서를 제출하였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기준에 따라 각 사업별로 산정한 감정평가수수료 22억4000만원 상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은 "이 사건 보수기준에 따르면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더라도 각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수기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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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의 노르웨이, 브라질 잡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축구 괴물' 엘링 홀란의 왼발이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을 무너뜨렸다. 노르웨이는 6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루터포드의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을 2-1로 꺾었다.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28년 만에 본선에 오른 노르웨이는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8강에 진출하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반면 브라질은 1990년 이탈리아 대회 이후 36년 만에 16강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번 패배로 브라질의 '토너먼트 유럽 팀 잔혹사' 징크스도 이어졌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노르웨이의 엘링 홀란이 6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브라질 대 노르웨이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2026.7.6 psoq1337@newspim.com 경기는 초반부터 치열했다. 노르웨이는 전반 3분 만에 외데고르의 패스를 받은 베르그가 브라질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앞선 과정에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아쉬움을 삼켰다. 위기를 넘긴 브라질은 전반 11분 마테우스 쿠냐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키커로 나선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슈팅은 노르웨이 외르얀 뉠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뉠란은 방향을 정확히 읽어내며 팀을 위기에서 구했다. 이후 양 팀은 공방전을 주고받았다. 브라질은 비니시우스와 마르티넬리를 앞세워 노르웨이의 골문을 위협했다. 노르웨이는 외데고르와 홀란의 슈팅으로 맞섰으나 전반은 0-0으로 마쳤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노르웨이의 엘링 홀란이 6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브라질 대 노르웨이전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의기양양하게 팬들을 쳐다보고 있다. 2026.7.6 psoq1337@newspim.com 후반 들어 브라질은 엔드릭과 네이마르를 차례로 투입하며 공격의 고삐를 당겼다. 후반 14분 엔드릭의 로빙 슈팅과 후반 17분 기마랑이스의 슈팅이 이어졌지만, 번번이 뉠란 골키퍼의 벽에 가로막혔다. 탄탄한 수비로 버텨낸 노르웨이에는 해결사 홀란이 있었다. 후반 34분 안드레아스 시엘데루프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홀란이 타점 높은 헤더로 연결해 선제골을 터뜨렸다. 기세를 잡은 홀란은 후반 45분 아크 정면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작렬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상대 수비를 앞에 두고 골문 구석을 찌른 완벽한 득점이었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브라질 선수들이 6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브라질 대 노르웨이전에서 홀란에게 멀티골을 허용한 뒤 낙담하고 있다. 2026.7.6 psoq1337@newspim.com 이날 멀티골을 기록한 홀란은 대회 7호골 고지에 오르며 리오넬 메시, 킬리언 음바페와 함께 월드컵 득점 공동 선두로 도약했다. 브라질은 후반 추가시간 네이마르가 페널티킥으로 1골을 만회했으나 승부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브라질을 상대로 통산 5경기 무패(3승 2무)의 천적 관계를 입증한 노르웨이는 잉글랜드-멕시코전 승자와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0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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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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