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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업 피해 보상액' 부산시-감정평가법인 수수료 분쟁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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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억원 인정→2심 22억원 인정→대법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산항 신항 준설 과정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부산광역시의 패소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감정평가법인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부산시는 지난 2014년 부산항 신항 준설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에 따른 부산 지역 어업피해 보상액 산정을 위해 A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A감정평가법인은 2016년 '신항 중심 1단계 감정평가서', '신항 중심 1-2단계 감정평가서', '송도 준설토 투기장 감정평가서', '신항 중심 2단계 감정평가서', '신항 중심 개발2단계 감정평가서' 총 5개의 감정평가서를 부산시에 제출하면서 22억4000만원 상당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청구했다.

그러자 부산시는 "사업 진행에 따라 중복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어업권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어업권별로 합산된 하나의 감정평가만 의뢰했다"며 1회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를 재산정해 다시 청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A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사업은 각 사업별로 위치와 피해범위, 피해율, 공사기간 등이 모두 상이해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요소들이 다르므로 감정평가는 사업별로 따로 취급되어야 한다"며 "보상계획공고별로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지급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당시 첨부한 감정평가지침에는 '어업권에 대한 5개의 보상계획공고에 따른 평가액을 동시에 의뢰하되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보고서를 1건으로 제출하라'는 취재로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 원고는 이를 위반하여 각 사업별로 평가한 5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며 부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 감정평가 의뢰 경위,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공익사업 구간에 존재하는 동일한 보상물건의 가격산정 요인이 중첩되는 정도, 원고가 수행한 감정평가의 내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어업권별로 최종보상금을 일괄 산정하기 위해 5개 보상계획공고에 따른 평가를 동시에 의뢰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방식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수기준에 따라 어업권에 대해 계산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합계 5억4163만원 수준이다"며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감정평가업자가 여러 개의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어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적으로 의뢰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 공익사업의 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등이 서로 달라 이는 별개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A감정평가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감정 지침에는 보고서 한 건으로 제출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긴 하나 각 사업별로 보상대상물인 어업권을 확정하고 그 손실보상액을 산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사업별 어업권 확정 및 손실보상액 산출과정은 단순 계산에 불과하기보다는 감정평가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어민들에게 구체적인 보상액과 보상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각 사업별 감정평가결과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사업별로 감정평가를 수행할 것을 의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각 사업별로 보상이 필요한 어업권을 확정하고 각각의 보상액 산정 요인을 고려해 손실보상액을 산출했으며 그 결과로서 5개의 평가서를 제출하였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기준에 따라 각 사업별로 산정한 감정평가수수료 22억4000만원 상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은 "이 사건 보수기준에 따르면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더라도 각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수기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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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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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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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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