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협,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반대
이종성 "민형사적 책임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감수"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의원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더 이상 장애인 활동가 내지 인권운동가라는 호칭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원칙, 절차를 지키겠다는 준법정신이나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도덕적 자세도 없이 피해를 끼쳐가며, 장애인이라는 것을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지위처럼 불법을 휘두르면서 어떻게 우리 사회와 시민들에게 함께 살아가자고 말할 수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들이 이종성 의원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종성 의원실] |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전장연 소속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는 이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지난 21일 오후부터 22일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의원의 사무실을 점거했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한자협의 점거를 '테러'로 규정짓고 "저들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는답시고 시민들의 출근 시간에 지하철과 버스를 세우고 투쟁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을 무시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일말의 양심도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저들이 반대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전국에 260여 개가 설립되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개소당 1~2억씩 예산을 지원받아 수십, 수백억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하는 센터의 경우에는 개소당 수십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임에도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시설 운영 기준이나 지원 기준 등도 명확지 않아 지자체별, 센터별 편차가 매우 큰 상황으로 10여 년 전부터 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해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하자는 요구가 자립생활센터연합단체(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로부터 제기돼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장연을 겨냥해 "여야 의원들 대다수가 자립생활 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였기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는데도 전장연 집단만 생떼를 쓰며 자신들의 활동과 사업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온갖 억측으로 법안 발의자인 본 의원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전장연은 장애인복지를 역행하는 공공의 적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번 의원실 불법 점거 사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단주거침입 등 형사적 범죄는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도전한 중대사안임을 직시하고 민형사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철저히 감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장애 운동이 전장연과 같은 반사회적 극렬단체의 전유물이 아니고 저들처럼 타인의 권리와 법을 무시하는 행태는 단호히 거부되고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반면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진정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다수 장애인의 노력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