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찰관의 '집단 마약' 의혹과 관련 모임을 주도하고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45) 씨와 이모(31)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 한 '집단 마약' 모임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 A씨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1 yym58@newspim.com |
이날 정씨와 이씨 측은 "공소사실 거의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측은 공소사실 중 일부 마약류 투약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두 약물을) 따로 매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섞여있어서 투약하게 된 것"이라며 "젊은 남자들이 마약을 목적으로 모인 것처럼 돼있지만 두 사람의 생일을 위한 모임이었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정씨는 추락사 현장인 용산 아타프 세입자이자 장소 제공 혐의를, 이씨는 마약 공급을 담당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27일 오전 5시쯤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서 1명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원 확인 결과 숨진 A씨는 현직 경찰관이며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숨진 경찰관의 신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집단 마약 의혹 모임 참석자는 A씨를 포함해 총 25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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