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서구는 용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경계분쟁 해소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대전 서구는 용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대전 서구] 2023.11.14 nn0416@newspim.com |
조정금이란 토지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후 면적이 줄어들면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징수한다.
결정된 조정금은 부과·수령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징수·지급하고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건은 다시 한번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심의를 거쳐 결정된 용촌지구는 2021년 11월부터 추진해 지난 7월 경계를 재설정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 51필지에 대해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했다.
그동안 서구의 사업추진율은 59%로 총 20개 지구 6597필지 중 12개 지구 3908필지를 완료했다. 현재 괴곡2지구를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장안1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용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