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안전보험' 시행...동구민 자동 가입·타 보험 중복보장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동구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강력범죄 등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구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대전 동구] 2023.11.14 |
구는 최근 '묻지마 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지자체 차원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구민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안심 사회구현을 위해 이번 구민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했다.
보장 내용으로는 ▲강력범죄상해 ▲강도상해사망 ▲강도상해후유장해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범죄상해 등 5개 항목이다. 보장 금액은 강력범죄 상해 500만원, 강도상해 사망 1000만원 등 최대 1000만원이다.
보험 가입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또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국내에 한해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보장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