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동거 중인 연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연인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뒤 2개월 후인 12월에는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연락했다는 이유로 배를 수 회 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던 B씨가 호흡곤란으로 혼절하자 그는 물을 먹여 B씨를 깨운 뒤 흉기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이제부터 쌍방이다. 난 널 죽여도 된다"고 말한 뒤 다시금 폭행하기도 했다.
올해 1월, A씨는 B씨가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자 "뭐가 불만이냐"라며 도망가는 B씨를 잡아 몸통 위에 올라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양손으로 꺾어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 횟수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B씨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A씨와 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온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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