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데이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5월 말 데이팅앱을 통해 알게된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뒤 서울 금천구 한 빌라 배전함에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돼 있던 필로폰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마약 구매는 올해 2월 초까지 이어졌다. A씨는 동일한 데이팅앱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2022년경 동종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질타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