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전 대법관 사건 재이송받았으나 현안 수사·특검 등 난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문제를 도와주고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50억 클럽' 1호 사건이기도 했던 곽 전 의원 사건은 1심 뇌물 부분 무죄 판단 이후 재수사에 준하는 보강수사를 거쳐 마무리된 것이다.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중 곽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단 두 명에 대한 수사만 마무리된 만큼 다음 수사 대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다음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원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병채 씨의 성과급 등으로 가장 및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기소는 지난 2월 1심이 곽 전 의원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약 8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그동안 곽 전 의원과 병채 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사건을 털어낸 검찰이 다음 50억 클럽 수사 대상으로 권 전 대법관을 지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경찰로 권 전 대법관 사건을 이송했던 검찰이 지난달 2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해당 사건을 재이송받았기 때문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주도했으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서 매달 1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렵거나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을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1부가 최근 '대선 개입 허위 보도 사건'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무엇보다 오는 12월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 처리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지난 4월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두 법안은 지난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쌍특검 법안은 오는 12월 22일 이내에 상정돼야 하며,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검토 중인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해도 약 2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사건 수사도 수개월이 걸린 만큼 권 전 대법관 수사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50억 클럽 수사는 의혹 제기 후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이 사실이고, 1심에서 곽 전 특검의 뇌물 부분 무죄 판단은 정치권의 특검법 도입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김 여사 사건이 함께 묶여 있어 정치적으로 모종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가결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기록을 특검으로 모두 넘겨야 한다. 검찰은 특검법 도입 등 정치적·가정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수사 동력이 크게 모자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순차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나가야 하는 검찰 입장에선 본인들의 손을 떠날 가능성이 큰 사건에 굳이 수사력을 집중할 이유가 없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느니, 차라리 나머지 50억 클럽 사건은 특검으로 넘겨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