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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 기본권…신속 하자보수"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17:54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17:5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아파트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하자에 대해 신속히 보수를 완료하고 진행상황을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하자가 문제됐던 서울 소재의 신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부]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하자가 문제됐던 서울 소재의 신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이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 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원 장관은 "하자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하심위 인력 및 조직의 확충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에 건설·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 관련 전문가 등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입주민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을 대변하고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하자판정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면서 "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등록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해 등록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역할을 준공 후는 물론 시공과정까지 확대 강화하고 지난 9월 25일 최초 공개한 시공사별 하자현황도 반기마다 공개함으로써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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