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25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도민 토론회를 했다.
도는 지난 18일 입법 예고한 이 조례에 대한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설명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황경란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홍금석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 김선영 청주 맘스캠프 대표, 장순상 필가태교연구소 대표 등 민간전문가와 청년·임산부·예비 신혼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조례는 오는 11월 7일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듣고 다음달 열리는 제413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공포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임산부 예우와 출생양육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규정 ▲도가 관리하는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임산부 입장료 감면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임산부의 날 개최 등을 담았다.
조덕진 도 기획관리실장은 "민선8기 도정 최우선 과제인 저출생,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임산부를 예우하고 결혼, 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