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사건은 무량판 설계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시공 오류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GS건설의 설계도면 납품을 확인하면서 설계 변경에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LH측의 반론이다. 즉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사인 GS가 시공한 주거동의 콘크리트 강도부족 때문이란 것이 LH의 해명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인천시] |
LH는 해명자료를 통해 "대한건축학회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주거동 내벽의 압축강도는 기준 대비 평균 80%정도로 크게 미달됐고 3곳은 재건축 수준인 D등급으로 판명난 바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이러한 콘크리트 강도 부족의 원인은 시공과정에서의 다짐 및 양생불량 등에 따른 시공사의 시공불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된 지하주차장 무량판 설계 오류 역시 CMR 사업방식에 따라 GS건설이 설계에 참여해 공법을 제안하고 설계에 대한 설계감리 용역비를 공사로부터 제공 받아(실시설계에 대한 설계감리, 용역대가 11억원) 주도적으로 검증하고 시공했다는 것이 LH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인천검단 아파트는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사업방식(CMR)으로 GS건설은 설계와 관련해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LH는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일반적인 아파트 건설사업과는 참여자간 권한‧책임구조가 다르다고도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붕괴의 원인은 무량판 구조 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가 발표했듯이 설계상의 하자와 시공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철근누락, 조경공사 설계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저하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