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전 사장-은행측 전격 화해
은행측, 자문료 횡령 등 혐의로 고소
신상훈, 손해배상 청구소송 맞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회장님 잘 지내셨습니까?"(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전 사장) "야. 인사 좀 하고 살지 말야"(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2017년 신한은행 창립자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 탄생 100주년 기념식>
신한금융 내 경영진 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신한은행 내분 사태'가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억울하게 사장직에서 물러났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전을 벌였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은행 측이 전격 화해한 데 따른 것이다.
1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신 전 사장 측은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룸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종료된다.
신한사태는 13년 전인 지난 2010년 9월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배임과 횡렴 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동시에 신한지주는 이사회를 열어 신 사장을 해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신한금융 내분 사태가 터지게 됐다.
이후 라응찬 회장과 신 사장은 면담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으나 서로간의 극한대립 양상만 다시 확인했다. 신 사장은 신한은행이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증거를 폐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신경전도 팽팽하게 벌어졌다. 신 사장은 이희건 명예회장 고문료의 일부를 라 회장과 이 행장도 사용했다는 정황도 제기했다.
이후 11월 라 회장이 자진 사퇴했고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신 사장과 이 행장도 사임하면서 신한그룹 경영진 3인방은 경영 일선에서 모두 물러났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검찰은 그동안 진행해온 신 사장과 이 행장 등에 대한 수사결과 불구속 기소 조치를 내렸다. 반면 라 회장은 무혐의 처리하면서 신한사태는 일단락되는듯 했다.
당시 신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이 행장은 2008년께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기소됐다.
반면 라 전 회장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일부를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3억원 횡령에 관여했다는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면했다.
결국 신 전 사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라 전 회장은 3억원 지시·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신 전 사장은 횡령금으로 지목돼 유죄 판결이 나 은행 측에 갚은 2억6100만원은 라 전 회장이 부담해야 한다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신 전 사장은 신한사태로 업계를 떠난 지 만 6년 만인 지난 2016년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금융계에 컴백했다. 이후 지난 2017년 이희건 명예회장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선 라 전 회장과 신 전 사장, 이 전 행장 '신한사태 3인방'은 7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공식적으로 만남을 갖기도 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신한사태 주역 3명이 한자리에 모여 화해의 악수를 나눴다. (왼쪽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 가운데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사진=신한금융그룹> |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