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8억원 임대채무…부모재산 고지 거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과거 병역판정 검사에서 1급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다가 4년 만에 질병 등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5년 병역판정 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판정을 받았으나 1988년 재검을 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7 pangbin@newspim.com |
이후 박 후보자는 이듬해 3월 소집됐으나 재신체검사대상으로 귀가했다. 이후 수핵탈출증 등 질병으로 소집 면제됐다.
박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7억151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으로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6억81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노원구 상계동 6억원 상당의 아파트 전세권을 소유했다, 다만 영등포동 아파트에 8억원의 임대 채무가 있고 부모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다.
박 후보자는 그 밖에도 ▲예금 6312만원, ▲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 주식 8849만원 등을 신고했다.
서울대 정치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박 후보자는 1991년부터 최근까지 문화일보에 근무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이기도 하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박 후보자를 제26대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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