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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가능' 시행령 시행..."집회 자유 탄압" 반발

기사입력 : 2023년10월18일 13:42

최종수정 : 2023년10월18일 13:42

집회·시위 금지·제한 주요도로 11곳 추가...대통령실·법원·검찰 인근 포함
주거지·공공시설 인근 소음 단속 기준 강화
3년마다 주요도로 범위 재개정 규정 추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를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시행됐다. 경찰은 도로 상황 변화와 교통 소통을 개정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로에 11개 도로가 추가되고 기존 12곳이 제외됐다.

추가된 주요도로에는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녹사평역, 한강진역이 포함된 이태원로 ▲이촌역, 한남역 인근 서빙고로 ▲서초구 법원·검찰청 사거리가 포함된 테헤란로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강남역 사거리 인근 강남대로 ▲삼성역, 봉은사역 인근 영동대로 ▲신림·사당·도곡역 포함된 남부순환로 등이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관할경찰관서장은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양회동 열사 염원 실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2023.05.17 mironj19@newspim.com

주거지,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집회·시위 소음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최고소음 기준 위반 횟수는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서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바뀌고 평균소음 측정 시간도 10분에서 5분으로 줄였다.

주요도로 범위는 도로 여건등을 고려해 3년마다 재검토해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 이전 주요도로 범위는 2014년에 지정된 이후 9년 동안 유지돼 왔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를 결정할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겠다는 것"으로 "집시법 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가 관저와 집무실은 다르다는 법원 판결로 좌절되자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찰은 도로 상황과 집회·시위 기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함께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도로는 통행량, 유동인구,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집회 제한·금지와는 무관하며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될 것"이라며 "국민 기본권 보호 등을 위해 소음 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반영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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