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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북러 무기거래 '정보공개' 강화…한국, 우크라 무기제공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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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반대로 유엔 안보리 제재 실효성 의문" 지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러 간 추가 무기 거래 정황이 나온 데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에 맞설 현실적 대응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는 미국 안보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최근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무기를 지원한 새로운 정황이 밝혀진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진전"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즉각 이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포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사진=블룸버그]

신킨 선임연구원은 1000여 개의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물품이 무엇이든 군사 관련 물품이 러시아 국적의 선박을 통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됐다면 "이것은 심각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한달 간 러시아에 총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에 군사 장비와 탄약을 실어 보냈다는 내용을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모든 북한 무기와 관련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고, 모든 국가가 자국 선박을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무기 및 관련 물자를 조달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은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전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등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의 반대급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지적한 군사 기술들을 북한이 획득한다면 한국에 큰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우크라이나와의 불법전쟁을 1년 반이나 치른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포탄과 단거리 로켓에 대한 대가로 김정은에게 어떤 무기와 기술을 제공할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미국 정부가 언급한 모든 범주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질적, 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가 현실화되는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이제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북러 무기 거래 정보 공개 작전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은 러시아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를 난처하게 만들 목적으로 국제적 책임을 위반하는 그들의 중요한 활동을 공개하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해왔다"며 계속된 북러 무기 거래 정황 폭로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왔다며,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해 더 많이 폭로한다면 북러 양국의 불법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가 더욱 환기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토머스 신킨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정보 공개 작전'이 "북러의 나쁜 행동을 강조하고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관련해 지금까지 자신들의 대응과 행동을 반성하게 만들며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정보공개 자체가 실제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면서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은 실제 거래를 막기 위한 더 적절한 대응은 무엇인지 심각히 고려해야 하며, 정보 공개에 다른 국가들이 참여해 좀 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외교적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가 많지 않다는 데 대부분의 의견을 같이 했다.

개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한미일 독자제재의 경우 무기 이전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의 특정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지만 상징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히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비호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제재망을 추가로 구축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군사적 조치 역시 우크라이나전과 이스라엘 등 중동 위기로 미국이 두 개의 전선에 직면해야 할 수도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과의 충돌로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미국은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처럼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방안이 북러 양국을 모두 아프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제공 대신 폴란드 등 주변 국가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제공하는 방식을 택해왔다면서,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직접 무기 제공에 나선 만큼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지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것은 매우 분명한 대응 방법이 될 것"이라며 "북러 간 무기 이전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은 러시아를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도 최근 한국 정부 관료 및 전문가 그룹과 이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토론을 갖고 제언을 했다면서, 한국이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응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제공'을 꼽았다.

북러 무기거래의 결과로 북한이 원하는 여러 군사 기술을 획득한다면 한국군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세계적으로 입증된 한국의 선진 군사 장비와 기술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전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군대에 적절하고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에 대응해 한국도 러시아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러시아에 전달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매우 적절하고 강력하며 즉각 이행 가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이유로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우크라이나에 지뢰탐지기와 지뢰 제거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발표했으며, 최근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3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원의 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선임국장으로 재직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국장은 북러 무기 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여전히 가장 실효적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제재가 상징적 조치에 그치는 이유는 그만큼 충분하고 촘촘하게 제재망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 정부는 북한의 수출입을 최대한의 자원을 동원해 강하게 압박 및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미국과 한국, 유럽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촘촘히 가동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북한의 수익 창출 창구를 강력히 제재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돈줄을 노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머스 신킨 선임연구원도 지금과 같은 각국의 독자제재 방식으로는 제재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과거 '방코 델타 아시아'(BDA) 방식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미국 등 국제사회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등 역내 유관국 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 관계된 유럽 국가들까지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국가들이 연대해 공해상 불법 무기 차단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는 등의 북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 구상을 마련하는 것도 미국 정부가 주도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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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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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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