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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횡령' 김영준 "아들 위해 재산 관리" vs 檢 "죄 성립"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12:47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12:47

16일 서울중앙지법 1차 공판
金, 114억 횡령·842억 배임 등 혐의
檢, "자금사용처 등 밝히면서 혐의 입증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아들의 이익을 위한 재산관리라는 김 회장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죄가 성립한다고 받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과 처남인 김성규 총괄사장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수의를 입은 김 회장은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5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mironj19@newspim.com

이날 오전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그룹 계열사인 칸인베스텍코리아,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이아이디 등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결혼식 비용, 고급 주택매수·관리비용 등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2017년 이화전기 발행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게 해 회사에 187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2018~2021년 계열사들이 김 회장 소유의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수하게 하는 등 총 842억원의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2015~2016년 허위공시를 통해 이화전기의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7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 총괄사장과 공모하여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김 회장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김 회장의 체납세금 267억원에 대한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국외에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김 회장이 그룹 내 계열사 지배구조를 변경하고 아들과 아내, 처남 등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150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검찰의 전제는 피고인의 아들과 처남 등 명의로 된 자산이 모두 피고인 김영준의 차명재산이라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오랫동안 그룹 회장으로 경영해왔고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회사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아들과 처남 명의로 된 자산은 모두 본인들이 보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영준이 이화그룹 회장으로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아들 등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 주식거래에 관여하는 등 재산을 관리해준 사실을 있지만 모두 피고인 김영준의 차명재산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라고 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증거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금사용처 등을 밝히면서 혐의를 입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은 지난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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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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