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유성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만 900원보다 2.8% 인상한 1만 121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3.7%(1350원) 높은 수준으로 생활임금적용 시 근로자는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무 시, 한 달에 234만 2890원을 받게 된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사진=뉴스핌DB] |
이번 결정으로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지침으로 임금이 결정된 근로자를 제외한 유성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노동자 9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으로, 유성구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과 우리 구 재정여건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의 적용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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