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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일 전 성년 된 피해아동…대법 "처벌 못해"

기사입력 : 2023년10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5일 09:00

폭행 등 혐의로 집유·아동복지법 위반죄는 면소
"소급적용 규정 없어 공소시효 진행 정지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동학대 범죄를 처벌하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9월 29일 이전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함께 살던 조카 B씨를 야구배트와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1심은 폭행과 강요,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면소 판결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소송법 252조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2014년 9월 29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252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뒀다.

1993년생인 B씨는 이모부인 A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할 당시에는 15~19세의 미성년자였으나 특례법 시행일에는 이미 성년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항소심도 "특례법 조항의 시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에 관한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 시부터 중단 없이 그대로 계속 진행돼 공소제기일인 2019년 7월 22일 당시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면소로 판결했다.

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에 취지를 두고 있고 B씨가 법 시행일 이전인 2013년 7월 1일 이미 성년이 된 이상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 및 부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어 조항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 소급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라며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피해아동의 실질적 보호라는 가치와 법적 안정성·신뢰보호원칙 사이의 조화를 도모했다"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선례와 취지를 같이 하는 판결"이라고 부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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