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클럽 마약' 불리는 케타민 수억원어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3학년생 A(18)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하려 한 케타민의 양도 많으며 공범에게 주소를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케타민 2.9㎏(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숨겨 국제항공화물로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케타민은 젊은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군은 중학교 동창 B(18)군과 함께 마약 밀반입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B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국내 마약 판매상 C(31)씨로부터 독일의 마약 판매상 연락처를 받아 A군과 함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지난 7월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돼 현재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