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식으로 머지머니 20% 할인
57만명에게 2521억원 상당 판매
1·2심 각각 징역 8년, 4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2021년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머지플러스의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권남희(39)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각각 선고한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3100여만원,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 2021.08.18 pangbin@newspim.com |
머지플러스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머지포인트 상품권인 머지머니를 2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해 100만명 이상 가입자를 모으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머지플러스는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20% 할인 운영을 해오고 있었고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머지플러스가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하자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입자 57만명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권 CSO는 돌려막기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156억원을 남매가 운영하는 머지서포터로 유출한 뒤 그 중 67억원을 신용카드대금이나 주식투자, 고가 승용차 리스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권씨 남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권 CSO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3100여만원을, 권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는 VIP구독서비스나 수수료 이익, 대규모 투자 등으로 인한 수익모델이 실현되기 어렵거나 실현되더라도 적자에서 탈피해 수익 창출이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권씨 남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권보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다수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않았고, 권남희 피고인은 범행 축소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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