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내부통제 제도의 관리 의무까지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위가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를 분석하면 내부 직원들의 사고가 금액 기준으로 78%에 달하고 이중 은행 비중이 높다"며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 안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내부통제 미작동 제재 건수를 확인해 보니 삼성증권, 푸본현대생명, 하나은행의 경우 조치결과가 모두 '내부통제마련 의무 위반'으로 내부통제 기준만 마련하면 사고가 발생해도 면책이 되는 것 같은 오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의원 입법을 통해서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 의무까지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