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8건에 84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30억7000만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40%), 검거 인원(236%) 및 부정수급 적발액(544%)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이 특별단속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범 84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경남경찰청 로고 2023.08.13 |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지난 2016~2919년까지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 후, 국고보조금 3억3000만원을 편취한 모 군청 사업단장 등 12명 검거했다.
진해경찰서는 지난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용도 외 사용한 이사장 등 8명을 검거했다.
사천경찰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근로계획서 작성 후 고용장려금 등 보조금 1억3000여만원 부정수급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61.9%(52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38.1%(32명)를 차지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지역별로 다양한 바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연말까지 엄정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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