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형 로펌 초청…FEOC 대응 방안 제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법무법인 율촌과 11일 서울 삼성동 율촌 본사에서 '미(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사진=한국배터리산업협회] |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100년 전통의 글로벌 로펌인 커빙턴 앤 벌링의 전문 변호사가 참석해 IRA 관련 최근 동향과 기업 대응방안에 관해 자문한다.
커빙턴 앤 벌링 소속 미국 현지 변호사들은 지난 6월 14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공동으로 발표한 IRA 관련 2차 행정지침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에 대한 설명과 기업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우리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경우 IRA의 첨단투자생산세액공제를 수혜받는 방법, 타 기업에 대한 양도 등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미국 재무부가 발표할 예정인 해외우려기관(FEOC) 지침과 관련된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2024년 하반기 실시 예정인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IRA 제도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영향에 관한 정보 공유가 있을 예정이다.
율촌 소속 전문 변호사 4명은 IRA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합작투자법인(JV) ▲국가핵심기술 관련 기업 대응 전략을 발표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가 IRA 세액공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법안 준수를 위한 실효세율 계산 방법을 소개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예컨대 법인세율이 15%인 한국 기업이 법인세율이 9%인 헝가리에 공장을 지어도 한국에서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수출 시 담당 기관의 규제 리스크를 점검하고 적정한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합작투자법인(JV) 설립 시 사전 체크리스트, 공장 건설 사업관리, 사후관리, 인력수급 관련 유의사항을 짚어 본다.
우리 배터리 기업은 수주잔고 1000조원이 넘는 배터리 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679억달러를 투자해 2027년까지 전기차 704만대 분량인 541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IRA 관련 세부지침과 미국 진출 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통해 우리 배터리 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IRA에 대한 우리 배터리 기업의 대응역량이 보다 더 강화되고 한·미 배터리 전략제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