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강제추행죄 종래 법리 변경
신체 폭행하거나 공포심 주면 성립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대법원이 40년 만에 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을 완화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해당 판결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26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최근 선고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해석 기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의 취지 및 내용을 적극 적용해 성폭력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대법원은 지난 21일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기준을 뒀던 종래 법리를 변경하고, 이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줄 만한 협박을 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대검은 "검찰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에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또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경우 강제추행죄를 적용해왔다"며 "하급심 중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가 명확히 정립된 만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새롭게 정립된 법리를 일반적·보편적으로 적극 적용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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