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동구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사진=대전 동구] 2023.09.22 nn0416@newspim.com |
참여방법은 당일 구매 영수증을 화월통4거리 생선골목 입구 앞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되며, 구매 금액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의 경우엔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의 경우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박황순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아주시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으로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시민들의 많은 이용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지원정책을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12월 15일까지 별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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