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에서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선거일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 구청장은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은 6·1 지방선거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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