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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재가

기사입력 : 2023년09월22일 11:36

최종수정 : 2023년09월22일 13:46

28일 오전 0시 시행…10월 1일까지 적용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13 photo@newspim.com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 오전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27일 오후에 고속도로를 진입해 28일 0시 이후 고속도로를 나온 경우와 내달 1일 진입한 뒤 2일 나온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정부가 내달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추석 연휴는 3일까지 이어지지만 통행료 면제는 1일까지인 점을 유념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추석과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추석 명절 귀경길 정체의 분산 효과가 있으며, 해외 여행객 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객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성수품 가격 5% 이상 인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 ▲항공편 증편 및 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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