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기업 현금 유동성 제고 위한 결정
최대 7일까지 앞당겨 대금 지급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포스코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21일부터 약 4000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포스코는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래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을 제고하고 명절 전 협력사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업 중인 설비 자재 및 원료 공급사와 공사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
포스코는 평소 매주 두 차례에 걸쳐 거래기업에 대금을 정산하고, 협력사에 협력작업비를 지급할 때는 월 단위로 정산해 익월 초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스코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이 같은 지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했고,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매일 거래대금을 정산해 거래기업들이 최대 7일까지 앞당겨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자금 조기 집행은 중소 협력사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임직원과 협력사, 지역사회 모두가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거래기업과의 상생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앞서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해 오고 있다"며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앞으로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