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우리측 의견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 위해 협의 지속"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프랑스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했다.
'프랑스판 IRA(인프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과 재활용 여부 등을 점수로 매기고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다.
프랑스 측은 지난 7월 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업계는 동 개편안 초안에 대해 탄소배출계수 산정근거 명확화, 해상운송계수의 수입산 전기차 차별 문제, WTO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을 의견서를 통해 지난달 25일 제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프랑스 측은 그간 우리 측 의견서와 실무협의 내용을 반영해 이번 최종안에 해상운송계수를 포함해 철강 등 각 부문별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 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내에 검토 및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만 우리 측이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지적한 해상운송계수는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산업부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계와 긴밀한 협의 하에 그동안 4차에 걸쳐 프랑스 정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최종안의 세부 내용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프랑스 측과 협의를 지속해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9.20 victory@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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