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SKB·넷플릭스 법적공방 종결..."망 이용대가 선례론 아쉽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4:37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4:37

모든 소송 취하 예정...SKT·SKB 상품에 넷플릭스 들어간다
"망 이용대가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은 여전히 필요"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SK브로드밴드·SK텔레콤·넷플릭스는 3사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선언하며 망 이용대가 관련 모든 분쟁의 종결을 선언했다. 망 이용대가에 대한 법적인 사례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 [사진=넷플릭스] 2023.06.22 alice09@newspim.com

1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양측 합의 내용은 비밀에 부쳐졌다.

양측의 소송전은 201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는 재정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중재를 거부하며 다음해인 2020년 4월 '채무(망 이용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6월 1심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넷플릭스가 인터넷 연결과 관련해 유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간주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넷플릭스는 항소했고, SK브로드밴드도 넷플릭스가 정산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며 망 이용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협업에선 SK텔레콤의 모바일 요금제 및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과 결합한 넷플릭스 번들 상품 출시, SK텔레콤의 구독 상품 T우주·넷플릭스 결합 상품 등이 예고됐다.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 출시가 목표다. 기술 협력 또한 이루어질 예정이다. 

◆"양 사업자에겐 윈윈...망 이용대가 판례 확보 못한 점은 아쉬워"

업계 관계자는 "3사는 보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고객 경험을 위해 오픈 커넥트 얼라이언스(OCA) 배치를 포함한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양측의 세부적인 합의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3사 관계자 모두 "합의 내용은 비밀유지계약(NDA) 상황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업계에선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자체 구축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인 OCA를 일종의 통신망으로 보고 SK브로드밴드 망과 대등한 지위라며 상호 무정산' 원칙에 따라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기에, 이번 협업에서 SK브로드밴드 측이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10차 변론기일까지 이어진 법적 분쟁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한 배경에도 눈길이 쏠린다. 전세계적으로도 망 이용대가 산정에 대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은 큰 관심사였다. 국내외에 망 이용대가를 공정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골자의 법안들이 입법 추진 중이었고 9월 초 방한한 유럽 통신사업자연합회(ETNO),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역시 글로벌 빅테크 대상으로 트래픽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글로벌 차원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김희경 미래미디어연구소 박사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세기의 재판이었는데 다소 김이 샌 느낌은 있다. 넷플릭스는 방송심의 문제 등 다른 이슈로도 각 국가별로 리스크가 컸던 상황이기에 망 이용대가 소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며 "망 이용대가에 대한 계산법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기회였기에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례는 곧 입법 가능성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커진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결방법은 기업 간의 자율적 계약과 입법화로 나뉘게 되는데 판례가 나오면 입법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이 넷플릭스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1심 판결로 글로벌 콘텐츠기업(CP)가 국내 통신망을 이용할 때 망 유상성이 인정된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할 경우 앞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망 이용대가 관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넷플릭스도 선례를 남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SK브로드밴드 역시 KT, LG유플러스와 달리 IPTV 내 상품으로 넷플릭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이번 합의는 업계에선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양 사업자에겐 윈윈전략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교수는 "망 이용대가 소송은 결국 트래픽을 주고 받는 방식, 정산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해왔다"며 "그 차원에서 사업자 간의 계약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방향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잡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후에 계약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기업의 협상력이 기울어진 탓이기 때문에 그때 어느정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