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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한 한의사...파기환송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3년09월14일 15:03

최종수정 : 2023년09월14일 15:03

의료법 위반...1·2심 벌금 80만원→파기환송심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시한 의료행위의 목적, 경위, 태양, 피고인이 받은 교육의 정도와 경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진단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통상의 의료행위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의료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오늘 판결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한의 진료를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에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의료의 범위와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학의 발전과 환자의 인식 수준에 따라 계속 변한다"면서 "과거 한의사들은 약 400년 전에 만들어진 동의보감으로 공부했으나 현재 한의사들은 과학 지식과 합리화로 무장된 현대 사람들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초음파는 서양의 현대 과학에 기본 원리를 두고 개발·제작된 것으로 한의학 이론에 기초한다고 할 수 없다"며 "초음파 진단은 영상의학과의 전문 진료 과목으로 진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 검사 경험이 많은 전문의사가 시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에 걸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진료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국내 한의과 대학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 과정은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돼왔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1조가 정한 국민 건강 보호 증진 기여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10조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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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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