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자회견..."시민단체 거짓주장...대구시정 지장 초래"
대구경실련·참여연대, 8일 홍준표 시장 '직권남용' 등 고발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형 공공배달앱인 '대구로'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대구시와 지역 시민단체 간 맞고발로 비화됐다.
대구시는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시민단체가 사실과 무관한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편익을 위한 '대구로'사업을 폄하하고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등 거짓 주장을 일삼아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이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홍준표 시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사진=대구시]2023.09.13 nulcheon@newspim.com |
이날 기자회견을 주재한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각종 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대구로'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된 주장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안 국장은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선정 특혜 주장 관련 " '대구로' 사업은 2020년 10월 경부터 추진됐고 홍준표 시장은 2022년 7월에 취임해 '대구로' 사업자 선정과 초기 예산지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취임 이후 택시호출서비스 추가, 전담기관 변경, 협약체결 등은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대구로 사업 고도화를 위해 실무진의 판단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 법적 절차 무시, 특혜 제공 등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단체의) '예산 부적절한 집행·관리 주장' 관련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교부해 '대구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지원된 예산은 시민 할인쿠폰 비용 등 시민혜택으로 전액 사용됐으며 해당 기업지원으로는 1원도 사용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또 '업무상 배임' 주장 관련 "대구시의 '대구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배달비 절감 쿠폰비 등 시민들에게 온전히 혜택이 돌아갔으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절 지급된 바 없다"고 밝히고 "대구은행이 대행하고 있는 '대구로페이'를 '대구로'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준 사실도 없으며, '1000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주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안 국장은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일방적 주장과 여론 조작이 대구 시민 전체의 혼란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키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일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특혜 선정과 부당 지원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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