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가상자산법의 제정과 시사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손태원

지난 6월 30일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증권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조종 등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어려웠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손해배상 등 법적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에 가산자산법이 제정된 것이다.

가상자산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2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제3조 및 제4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손태원 변호사 [사진=화우]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제6조부터 제9조까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조 및 제17조).

그리고 가상자산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제11조 및 제12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하였으며(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다(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위와 같은 가상자산법의 내용 중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규정은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이다. 이는 대부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의 규제를 상당 부분 차용한 것으로서, ①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에 해당하는 미공개정보를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항), ②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가장매매, 통정매매 등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 금지'(제2항, 제3항), ③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제4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④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기발행코인 매매행위 등 금지'(제5항)의 경우, 가상자산에 특유한 규제로서 최근 FTX 거래소가 자체발행 코인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다가 유동성 위기를 맞아 파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제10조 제6항은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가상자산법은 시가총액 약 50조원이 증발한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이후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감안해 일단 우선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서 1단계 입법에 해당하고, 향후 가상자산의 범주와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을 예정하고 있다.

그동안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들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그동안의 법적인 공백을 메우는 작업을 비로소 시작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가상자산법 시행이 되는 내년 7월까지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예정되어 있는 2단계 입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성공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손태원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2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2012년 ~ 2015년 법무부 국제법무과 등 공익법무관

2015년 ~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기업형사그룹, 건설그룹 변호사

2016년 ~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히든스테이지' 6월26일 스타트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 20팀의 경연 영상이 오는 6월 26일부터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 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참여 열기를 보였다. 예선 심사는 창작력(40%)·대중성(30%)·실연 역량(20%)·지원 성실도(10%)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에 진출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 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출신으로 이번에 다시 본선 무대에 오르며 재도전자 계보를 이었다. 지난해 열린 제3회 히든스테이지 톱10 결선 진출자 유튜브 동영상.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본선 진출 20팀은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유튜브 라이브 클립 녹화가 진행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 TV'를 통해 첫 공개된다. 이후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간 8월 28일까지 순차 공개된다. 9월 10일부터 14일에는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된다.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6월26일부터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유튜브 경연이 시작된다. [사진 = 뉴스핌 DB] fineview@newspim.com 2026-05-26 12: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