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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옥외광고물과 한국판 타임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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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화우 변호사

관광객들이 뉴욕에 가면 반드시 들르는 곳 하면 바로 떠오르는 장소가 있다. 또한 오사카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이라면 꼭 방문하여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곳, 요즈음 말로 소위 '핫플'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전자는 대형 옥외전광판들이 물결치는 뉴욕의 타임스퀘어이고, 후자는 글리코상 옥외전광판을 비롯하여 수많은 옥외광고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오사카 도톤보리 지역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옥외전광판으로 명소가 된 곳이 있는데, 바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일대다. 이곳들은 수많은 옥외전광판 광고물들이 서로 어우러져 그 자체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2023.01.06

우리나라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 규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하는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옥외광고물법 제2조 제1호), 옥외에 설치된 전광판 역시 이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옥외광고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이 외부에 알리고 싶어 하는 내용을 표시하고 드러낼 수 있다. 우리 법 체계는 이와 같은 광고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상업광고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오늘날 상업광고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제도인 동시에 기업의 마케팅활동의 필수요소인 기업언론으로서의 존재의의를 가지고 있고, 상품의 품질, 특징,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소비선택을 위한 판단과 의사결정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구매의사결정에 설득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구매욕구를 자극시키며, 또한 광고는 여러 형태의 표현방식을 동원하여 상품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광고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12. 18.자 2000헌마764 결정). 또한 광고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옥외광고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우리 법은 이와 같은 옥외광고대행업 역시 직업의 자유로서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그러나 광고 또는 광고대행업이 헌법상 보호받는 자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일 수 없다. 옥외광고물은 그 특성상 외부에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크기나 모양, 구조나 디자인 등에 대해 규제를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표시 또는 설치 장소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옥외광고물법 제3조), 예를 들어 옥외광고물은 경관을 해치지 말아야 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시각적 효과가 두드러지는 네온류나 전광판 같은 옥외광고물은 각 광고물 간의 200미터(m) 이격거리도 유지해야 한다.

전광판은 장소에 따라 자칫 빛 공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규제 요건이 '아름다운 경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등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보니 규제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는 데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

필자가 만난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령이 규율하는 객관적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옥외광고물에 대해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필자가 수행한 옥외광고물 관련 사건들 중에서도 허가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했는지 2016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일대 건물 네 곳을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하여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뉴욕 타임스퀘어와 같은 명소를 국내에도 조성하겠다는 구상에서 비롯한 것인데, 실제로 이후 코엑스 일대는 소위 한국판 타임스퀘어로 부상하였고, 특히 코엑스 아티움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은 압도적인 크기와 유리 안에 물이 생동감 있게 일렁이는 작품 송출로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로부터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위와 같은 제1기 자유표시구역의 성과를 발표하고, 올해 제2기 자유표시구역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하고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광고는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광고대행업 역시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새로 선정될 제2기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또 어떤 멋진 옥외광고물들이 불필요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모습으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줄지 기대된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0-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2020-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20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2014-15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간사/위원
2013-18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3-18 법무법인(유) 화우
2013-18 법제처 법제교육원 행정쟁송법, 법령해석실무 비상임강사
2012-13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2010-12 법제처 차장실 비서관
2008-10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7-08 법제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2007 법제처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학력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200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박사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석사)
199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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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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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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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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