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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옥외광고물과 한국판 타임스퀘어

기사입력 : 2023년08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6일 09:00

박수정 화우 변호사

관광객들이 뉴욕에 가면 반드시 들르는 곳 하면 바로 떠오르는 장소가 있다. 또한 오사카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이라면 꼭 방문하여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곳, 요즈음 말로 소위 '핫플'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전자는 대형 옥외전광판들이 물결치는 뉴욕의 타임스퀘어이고, 후자는 글리코상 옥외전광판을 비롯하여 수많은 옥외광고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오사카 도톤보리 지역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옥외전광판으로 명소가 된 곳이 있는데, 바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일대다. 이곳들은 수많은 옥외전광판 광고물들이 서로 어우러져 그 자체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2023.01.06

우리나라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 규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하는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옥외광고물법 제2조 제1호), 옥외에 설치된 전광판 역시 이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옥외광고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이 외부에 알리고 싶어 하는 내용을 표시하고 드러낼 수 있다. 우리 법 체계는 이와 같은 광고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상업광고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오늘날 상업광고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제도인 동시에 기업의 마케팅활동의 필수요소인 기업언론으로서의 존재의의를 가지고 있고, 상품의 품질, 특징,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소비선택을 위한 판단과 의사결정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구매의사결정에 설득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구매욕구를 자극시키며, 또한 광고는 여러 형태의 표현방식을 동원하여 상품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광고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12. 18.자 2000헌마764 결정). 또한 광고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옥외광고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우리 법은 이와 같은 옥외광고대행업 역시 직업의 자유로서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그러나 광고 또는 광고대행업이 헌법상 보호받는 자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일 수 없다. 옥외광고물은 그 특성상 외부에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크기나 모양, 구조나 디자인 등에 대해 규제를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표시 또는 설치 장소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옥외광고물법 제3조), 예를 들어 옥외광고물은 경관을 해치지 말아야 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시각적 효과가 두드러지는 네온류나 전광판 같은 옥외광고물은 각 광고물 간의 200미터(m) 이격거리도 유지해야 한다.

전광판은 장소에 따라 자칫 빛 공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규제 요건이 '아름다운 경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등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보니 규제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는 데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

필자가 만난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령이 규율하는 객관적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옥외광고물에 대해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필자가 수행한 옥외광고물 관련 사건들 중에서도 허가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했는지 2016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일대 건물 네 곳을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하여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뉴욕 타임스퀘어와 같은 명소를 국내에도 조성하겠다는 구상에서 비롯한 것인데, 실제로 이후 코엑스 일대는 소위 한국판 타임스퀘어로 부상하였고, 특히 코엑스 아티움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은 압도적인 크기와 유리 안에 물이 생동감 있게 일렁이는 작품 송출로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로부터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위와 같은 제1기 자유표시구역의 성과를 발표하고, 올해 제2기 자유표시구역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하고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광고는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광고대행업 역시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새로 선정될 제2기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또 어떤 멋진 옥외광고물들이 불필요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모습으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줄지 기대된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0-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2020-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20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2014-15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간사/위원
2013-18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3-18 법무법인(유) 화우
2013-18 법제처 법제교육원 행정쟁송법, 법령해석실무 비상임강사
2012-13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2010-12 법제처 차장실 비서관
2008-10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7-08 법제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2007 법제처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학력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200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박사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석사)
199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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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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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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