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립대학의 교비 회계 자금을 다른 회계로 옮겨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사립학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고(故) 김문기 전 상지대학교 총장이 제기한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법소원 대상인 사립학교법은 학교 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금지한다.
김 전 총장은 2014∼2015년 상지대 교비회계 자금 5000여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은 해당 사립학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은,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강제해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보호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며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그 지출이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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