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 출장 중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으며 연수를 마치고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만인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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