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순살 아파트 논란에 잇단 사망사고 까지...건설업계 '초긴장'

기사입력 : 2023년09월01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9월01일 06:56

무량판 민간아파트 300곳 전수조사 결과 앞두고 건설업계 '예의주시'
철근 누락 확인시 브랜드 이미지 타격에 행정제재 가능성
건설현장 사망사고 확산에 중대재해법 처벌 강화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중징계를 내린 상황에서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확대되자 건설업계가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주거동, 지하주차장 등에 무량판 구조를 쓴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점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에 영업정지 최대 10개월 조치를 내린 만큼 이번 조사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 대형 건설사 CEO(대표이사)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내달 민간아파트 300곳 전수조사 결과 앞두고 건설업계 '긴장'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대형 건설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법 관련한 수사를 강화하자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소위 '순살 아파트'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정부는 건설업계의 비리와 부패 등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아파트 공사의 안전사고에 건설업계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GS건설이 이미 건설업계 최고 수준인 영업정지 10개월이란 철퇴를 맞아 향후 부실공사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사가 무더기로 발생할 공산이 크다.

지난 5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무량판(보 없이 기둥 위에 콘크리트 천장을 얹는 공법)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이달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아파트를 자체조사한 결과 102곳 중 철근 빠진 아파트가 20곳으로 파악됐다. 조사 단지의 약 20%에서 문제가 확인된 셈이다. 무량판 기둥 지하주차장의 최대 45%가 철근이 빠진 채 시공되기도 했다. 이 수치를 단순 계산하면 민간 아파트에 대한 조사에서 60여개 단지에서 철근이 시공 기준에 미달한 채 공사됐을 가능성이 있다.

조사 결과 미미한 철근 누락의 경우 보수, 보강공사가 이뤄지겠지만 누락 범위가 넓거나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 드러나면 행정적인 처분도 내릴 수 있다는 게 국토부측 입장이다.

대형 건설사 한 주택사업부 임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 국토부 조사와 별도로 자체적인 조사도 벌이고 있으며 내달쯤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GS건설의 인천 검단아파트 사례처럼 붕괴된 것은 아니더라도 부실 시공사로 거론되면 브랜드 이미지 손상, 추가 공사비 등이 불가피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공동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이 많은데 비주관 컨소시엄 업체에 대한 처벌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대형사는 수주 잔고가 많고 해외에서 만회할 기회가 있다면 중견사는 영업정지 3~4개월을 받아도 버티기 어려운 곳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건설현장 잇단 사망사고에 대형건설사 CEO 중대재해법 처벌되나

정부가 중재재해법과 관련한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대형 건설사에 부담이다. 현장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최고경영자에게 징역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내릴 수 있는 게 중대재해법의 주요 골자다.

작년 1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 건설사별 사망 사고는 DL이앤씨가 8명으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 4명, 대우건설 4명, 현대엔지니어링 3명, SK에코플랜트 2명, GS건설 1명 순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법상 처벌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지방 및 중견 건설사도 CEO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게 전부다.

하지만 철근 누락, 아파트 붕괴, 이권 카르텔 등 건설업계 논란이 확산하면서 중대재해법의 적용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게 건설업계의 분위기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도 광범위하게는 부실공사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난 29일에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대형 건설사 중 가장 많은 현장 사망사고를 낸 DL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소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주영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고층 건물을 짓는 건설현장은 작업에 위험성이 높아 근로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와 관련해 CEO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옳은지는 시장에서 여전히 이견이 많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건설업계의 부실시공, 이권 카르텔 등에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건설업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