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였다는 등의 발언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태 의원에 대해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태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였다"고 발언해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8.14 leehs@newspim.com |
경찰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이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친족 또는 자손에 해당하는 고소권자가 아니고, 태 의원의 표현이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 의원은 또한 지난 3월 18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구 선생이 사실은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4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상적 역사 왜곡의 허무맹랑하고 경거망동한 언행에 개탄한다"며 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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