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어린이집 급식비 지원·물가 인상분 중점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23조 1195억 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출한 예산은 기정예산 22조 4413억 원보다 6782억 원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경기도교육청] |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교권보호 및 책임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교육 수요 반영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분 반영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 세입 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74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13억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4771억 원 등 6782억 원이다.
세출 예산안은 △미래교육 체제 구축 2031억 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137억 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73억 원 △공교육 책임 확대 645억 원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 73억 원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125억 원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504억 원 △법정·의무 사업 2451억 원 △교육행정 일반 543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교육 체제 구축은 △학교 신증설 사업 1867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64억 원이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는 △교육 안전 시스템 구축 134억 원 등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학교급식 경비 149억 원 △교직원 관사 지원 60억 원 등이다.
공교육 책임 확대는 △유보통합 추진 운영 338억 원 △누리과정 지원 203억 원 △특수교육 복지 지원 92억 원 등이다.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은 △신나는 학교 급식소 및 기숙사 시설비 42억 원 △학생 통학 지원 25억 원 등이다.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는 △신산업 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100억 원 △특성화고 실습 기자재 확충 25억 원이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는 △학교운영비 지원 504억 원이고 법정·의무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 2451억 원이다. 교육행정 일반은 △시설사업관리 216억 원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52억 원 등이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