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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위험도 따라 화학물질 차등규제…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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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신 방안 발표
화학물질 규제, 위험비례형 규제로 연내 손질
환경영향 미미한 개발사업, 간이평가로 대체
폐수 재이용 허용…현대오일뱅크 소급적용 안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완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화학물질 규제도 위험도에 비례해 차등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들은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 화학물질 규제,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연내 개정

우선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0.1톤 이상에서 연간 1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유럽연합(EU)에서 차용하는 기준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700여개 기업이 등록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조기 출시 등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자료=환경부] 2023.08.24 soy22@newspim.com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된다.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 시설기준, 정기검사 등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낮추기 위해 시험자료 제출 생략 요건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화평법에 따라 2030년까지 약 1만6000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받을 경우 이들 기업이 해외의 공개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출하고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이번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 환경영향 미미한 개발사업은 간이평가로 대체

환경영향평가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재난 대응을 신속하게 돕는 방향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개발사업의 경우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영향이 크지 않다'는 기준은 우선 비개발지에서 시행되는 사업들, 오염원 배출로 인해 주변 지역 영향이 경미한 사업 등으로 환경부는 고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에 한해 주민 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와 환경부 사전 협의를 거쳐 간이평가 도입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소규모 개발사업들은 조례 평가 대상이 아니라 평가 실적이 저조했는데 이를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소규모 개발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지자체라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소규모 조례 평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엄격한 절차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환경부] 2023.08.24 soy22@newspim.com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전략평가를 받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정비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아울러 과도한 보완요구나 협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정절차도 신설한다.

정부 재정사업에만 적용되던 전략평가 면제 등 특례규정을 민간투자 사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에 포함돼 전략환경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민간 사업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 산업폐수 재이용 허용…현대오일뱅크 소급적용은 NO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환경규제도 개선한다. 환경부는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반도체 등 통합 환경 관리 대상 업종에 대한 오염물질 한계 배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계획 중인데, 반도체 불소 기준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한계 배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 폐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장 원폐수를 재활용해서 인근 계열사 공장으로 흘려보낸 것을 오염수 무단 배출로 간주하고 1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이 도입되면 현대오일뱅크 같은 사례는 앞으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법적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를 현대오일뱅크 사안에 소급해서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2023.08.24 soy22@newspim.com

환경부는 조직 내에 전담지원반을 운영해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첨단 산업단지 투자도 돕는다.

배출권 거래제 관련한 규제 개선 방안도 내놨다. 환경부는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배출권 이월이란 참여기업들이 사용하지 않고 남은 배출권을 다음 연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인데, 현행 제도는 배출권 이월을 제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규정을 완화해 배출권 시장을 지금보다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또 배출권 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대상·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폐배터리 보관기준을 개선하고, 희귀하거나 유용한 금속 등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시행한다. 폐의류에 대해서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재판매 기반의 친환경 사업도 육성한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8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확고히 따르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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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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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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