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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1:08

중대본·농식품부, 농축산물 피해지원 확대
대파대·종자대 보조율 50%→100% 상향
농기계·생산설비 등 피해 지원도 강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2인 가족 기준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화원2저수지 방수포 [사진=해남완도지사] 2023.07.27 ojg2340@newspim.com

또 농작물의 대파대 가운데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기존에는 50%만 보조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액 보조한다.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돼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최초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35%의 보조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농어업 시설 복구 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아울러 피해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2인 가족 기준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정부는 호우 피해로 논콩 등 전략작물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실효성 논란이 많았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경우 지원 기준을 너무 많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 여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 이후 지원금은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을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발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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