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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전체회의 불발…여야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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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불참 "안건도 없이 회의 연 적 없어"
21일까지 보고서 채택 기한...불발시 재송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으로 개최 예정이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불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개최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도래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장에 참석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아직까지는 회의를 열지 않는 것으로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적격 부적격을 병기하는 것조차도 허용되기 어려운 정도의 부적격 인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채택한다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오늘이 청문보고서 채택의 날이고 안건을 조 의원과 합의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피하고 있다"면서 "10시부터 무조건 상임위원회를 하자고 한다. 안건도 없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 파행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의가 파행을 맞을 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내인 이날까지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고서 채택 불발될 경우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국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임명이 강행될 수 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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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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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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