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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 인사청문 아닌 수사대상...위증 의혹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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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자유특위 기자간담회
"이동관 임명, 윤석열에 거대한 늪 될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 불가'를 재차 주장하고 인사청문회 당시 위증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인사청문회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18 leehs@newspim.com

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 의혹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관련 거짓말 의혹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고 최고위원은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아닌 수사 대상자가 됐어야 하고 고위공직자가 아닌 범죄자로 대가를 치뤄야할 사람"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하며 후보자의 뻔뻔한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는 인청에서조차 오전 오후 말이 바뀌는 것은 물론, 증언자들의 말을 폄훼하며 안하무인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은 결국 윤 대통령에겐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우리가 과거 행적에 대해 평가하는 건 그 사람의 사법적 공소시효가 끝났냐, 남아있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공직 후보자에 대한 준법 정신, 그 사람의 가치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의 준법정신과 법에 대한 태도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오히려 현재 저지르는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조치 등 법적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의 학폭 피해자가 4명에 달하고 피해 학생들의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치게 하하는 등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며 "당연히 열렸어야 할 학폭위가 이 후보자의 개입으로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모르는 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후보자, 그 남편의 권력을 적절하게 활용한 배우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결국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 그 결과 아들이 고려대 수시로 입학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방동위, 대통령 비서실, 국정원, 교육부 등 13곳 기관에 대한 고발도 진행한다.

또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여러 가지 위증이 의심되는 대목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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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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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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