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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1심 실형·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15:06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5:06

세스코 직원에 이직 제안, 영업비밀 빼낸 혐의
"비정상적 형태로 경쟁사 비밀 얻으려 범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쟁사인 세스코 직원에게 이직을 제안하며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인터내셔날 상무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전직 세스코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A씨와 삼양인터내셔날 측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B씨로부터 받은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판사는 "증거에 따르면 A씨가 취득한 고객 마스터 데이터, 고객 리스트 등은 모두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양 판사는 A씨에 대해 "경쟁사인 피해자 회사의 팀장에게 이직을 대가로 영업비밀 유출을 지시하고 실제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로 경쟁사의 비밀을 얻으려고 했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며 "재판을 받으면서 영업비밀의 가치를 폄하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영업비밀 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A씨에게 자료를 누설한 것 외에 유출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진술 기회를 얻어 "영업비밀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제가 가져오라고 한 사실이 없어 억울하다"고 말했다.

삼양인터내셔날에서 방역사업부문을 총괄하던 A씨는 세스코의 법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B씨에게 이직을 조건으로 세스코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건네받아 회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1년 1월 퇴직하기 전 이직을 제안받고 세스코가 관리하는 고객 관련 데이터 등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영업비밀 유출 정황이 드러나 세스코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이직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GS그룹의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담배 자판기 사업 등을 하다 2015년부터 환경 전문 브랜드 '휴앤케어'를 설립해 방역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세스코는 1976년 설립된 국내 1위 해충방제·방역소독 업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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