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중국 유출' 삼성SDI, 과징금 처분 불복소송 승소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5:40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5:40

공정위, 과징금 2억7000만원 및 시정명령 처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업체 보유 기술자료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삼성SDI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7일 삼성SDI 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의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삼성SDI CI. [로고=삼성SDI]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삼성SDI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중국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운송용 트레이 제작 기술을 받을 수 있냐는 요청을 받았다. 운송용 트레이는 부품을 납품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받침대이다.

당시 중국 협력업체는 삼성SDI 중국 법인이 개발하던 2차전지에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었는데 운송을 위한 트레이 제작이 어려워지자 삼성SDI 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삼성SDI는 국내 하도급업체 A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 B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중국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SDI는 해당 도면을 중국에 보낼 것이라고 국내 하도급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서면 등의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중국 협력업체에 기술도면을 제공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SDI 측은 "하도급업체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술자료는 A사가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므로 기술자료 보호가 어렵다"며 이 사건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하도급 업체가 매매·사용권 허용, 계약·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며 과징금 납부명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불복한 삼성SDI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은 삼성SDI의 손을 들어줬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