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변호사에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보조금 반환 등 고려해도 징역형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중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고용지원금 1억2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앤굿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명기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최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로앤굿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현 판사는 "국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수회에 걸쳐 편취한 사건으로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한 금액,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민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점, 제재부가금(과징금)을 납부한 점, 보조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라면서도 "편취한 금액과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규모를 고려하면 이를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0~2021년 법률자료 수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를 위해 고용한 청년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지급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고용지원금 약 1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년고용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고용한 경우 정부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민 변호사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주 5일 근무 후 월 200만원의 급여를 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고용부에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주 1회 근무에 월 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변호사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정부에서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고 지급액의 5배 규모인 6억원 상당의 제재금도 완납했다고 했다.
로앤굿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법경영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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