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왕의 DNA 가진 아이" 강조 등 '갑질' 논란 파문확산
대전교육청 "사전에 파악 불가능... 해당사건 몰랐다" 주장
교육계 "몰랐으면 능력 부족... 대전시교육청 모른척 말아야"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근 대전시교육청 교사 갑질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 사무관을 학교 현장으로 배치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해당 사무관인 교육부 5급 A씨의 최일선 배치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 측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영역이 좁은 교육계에서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문제 사안은 지난 1월 대전 한 고등학교로 파견된 사무관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과한 요구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이 됐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심각한데 해당 사무관 A씨를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1월 대전의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5급)으로 인사 조치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이에 교사 갑질로 문제가 된 공무원을 또 다시 교육 현장으로 보낸 자체가 문제를 더 키운 것이라는 지적이 다시 나온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파견 당시 해당 사건을 미처 모르고 인사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11일 <뉴스핌>에 "교육부에서 파견되는 인원은 시교육청에서 인사 발령을 낸다. 규정상 직급에 맞춰 인사발령을 내 고등학교 행정실장직으로 인사가 난 것"이라며 "해당 사건은 교육부와 타 시교육청에서 발생했으며 파견 당시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항이 처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파악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사건 관련 조사는 전적으로 교육부에서 진행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교육청에서는 지침에 따라 A씨의 직위 해제 조치만 했을 뿐 현재 자세한 사건 관련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바닥이 좁은 교육계에서 관련 사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교육청 문제라는 지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바로 옆 세종시에서 논란이 된 사안을 대전시교육청에서 몰랐다는 게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알았든지, 몰랐든지 해당 공무원을 아이들과 직접 마주치는 일선 현장으로 배치한 사실은 틀림없는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 B씨를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자 교육부는 B씨를 직위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A씨가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면서 B씨를 협박하고, 밤늦게 전화하거나, A씨 자녀가 2학년 당시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된 사실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지난해 말 초등학생인 자신의 자녀 담임교사 B 씨에게 보낸 편지. [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
아울러 B씨에게 자녀를 '특별 대우' 해달라는 취지로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낸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보낸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을 요청한 내용이 담겨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B씨에게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B씨는 지난 6월 복직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