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국무원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기밀을 누설한 자국 방산업체 직원을 간첩죄 협의로 검거했다고 중국 광명일보가 국가안전부 위챗 공식계정을 인용해 11일 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가안전부는 중국의 한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쩡(曾)씨(1971년생)의 간첩죄 증거를 다량으로 확보했으며, 쩡씨를 간첩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쩡씨는 중국의 대형 방산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으며, 이탈리아에서 연수하던 시절 이탈리아 주재 미국대사관 직원과 회식과 여행, 관광을 하며 친분을 쌓았다.
매체는 쩡씨는 미국대사관 직원과 친밀해졌고, 서구적 가치관을 주입당했으며, 이로 인해 쩡씨의 정치적인 입장이 흔들렸다고 전했다.
이후 미국대사관 직원은 쩡씨에게 자신이 CIA 요원임을 밝혔으며, 거액의 보수를 약속하고, 쩡씨 가족을 미국으로 이민하도록 주선했다. 이를 대가로 쩡씨에게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쩡씨는 미국측과 스파이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측의 평가와 훈련을 받는데 동의했다. 쩡씨는 이탈리아 연수를 마친 후 귀국했고, CIA 요원과 여러차례 비밀리에 접촉해 핵심정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수령했다.
한편, 중국 방산업체 직원이 돈을 받고 CIA에 정보를 넘긴 간첩사건이 공개된 만큼, 중국내에 대미국 간첩에 대한 경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신화사=뉴스핌 특약] |
ys17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