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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교육부·시도 교육감들, 교권 보호 입법화 협의체 구성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12:09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12:09

교권보호 관련 입법 논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국회와 정부, 교육감들이 교권 보호 입법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교육부는 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권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 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협의체는 이 부총리, 김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4자 협의체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악성 민원에서 교원과 교육활동을 보호할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 부총리는 "정상적인 교육 환경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할 것"이라며 "나아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광화문의 절규를 받아안는 비상한 입법과 대안 정책을 만들어 내는 열린 테이블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와 김 위원장은 주말마다 집회에 참석하는 교원들에게 "교육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포함해 필요한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할 예정"이라며 "선생님들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 2학기 준비와 교육 활동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4자 협의체는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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