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무단 해외여행에 직원·학생 상대 폭언한 교수…법원 "정직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파면→정직 3개월 결정에 불복소송 냈으나 패소
법원 "직장 내 괴롭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발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규정을 위반해 수차례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직원과 학생에게 폭언을 한 대학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수도권 한 대학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무단 해외여행 ▲직장 내 괴롭힘 ▲학생 비하 발언 등 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같은 해 7월 A씨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며 정직 3개월로 처분을 변경했고 A씨는 정직 처분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교원징계의결서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경 해외여행을 신고하지 않아 교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고도 2021년 1~2월 9일간, 같은 해 7~8월 35일간 총장 승인 없이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아울러 A씨는 게시물 부착과 관련해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로 '당신이 뭔데 교수를 오라 가라 하는거야' 등 반말과 폭언을 하고 대학평의원회 회의 도중 총학생회장 앞에서 '학생놈의 XX'라고 학생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총장으로부터 해외여행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았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직원의 부당한 민원응대에 항의한 것이고 익명게시판에 특정 교수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학생에게 속상함을 느껴 거친 발언을 했을 뿐 학생 전체를 비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국외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전산포털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수기로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작성해 비서실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총장이 구두로 승인했다 하더라도 교원 국외여행규정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원고는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위무 위반 및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원고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학생들이 교수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그러한 게시글에 동조한 행위에 면박을 주면서 이를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했다"며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원고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데 이 사건 징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상당하다"며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경위 등에 비춰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구 김부겸 43.0% 추경호 48.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5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대구시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43.0%, 추 후보 48.0%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0%포인트(p)로 오차 범위(±3.5%p) 안이다.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는 2.5%였으며 '없음' 3.4%, '잘 모름' 3.2%다. 지역별로 ▲북구·동구·군위군 김 후보 46.8%, 추 후보 44.1% ▲중구·서구·남구·수성구 김 후보 40.8%, 추 후보 48.7% ▲달서구·달성군 김 후보 41.3% 추 후보 51.4%다. 대구 전역에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거나 혼전세였다. 연령별로는 지지 성향이 갈렸다. ▲18~29살 김 후보 32.9%, 추 후보 49.9% ▲30대 김 후보 47.7%, 추 후보 43.7% ▲40대 김 후보 67.6%, 추 후보 25.7% ▲50대 김 후보 52.4%, 추 후보 38.9% ▲60대 김 후보 31.6%, 추 후보 61.7% ▲70살 이상 김 후보 24.9%, 추 후보 67.4%다. 40대와 50대에서는 김 후보가, 60대와 70살 이상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강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김 후보 41.3%, 추 후보 50.0% ▲여성 김 후보 44.5%, 추 후보 46.2%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0.1%는 김 후보, 25.4%는 추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4.9%는 추 후보, 20.8%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 46.3%, 진보당 지지층 44.6%, 개혁신당 지지층 46.2%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7.7%, 추 후보 48.9%로 격차가 불과 1.2%p까지 좁혀지며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5-25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